
시설 기본정보
제공급여 종류: 시설급여(전문요양)
직원근무체계
[직종별 직원배치 인력]
| 총원 | 원장 | 사회복지사 | 촉탁의사 | 간호사 | 요양보호사 | 물리치료사 | 영양사 | 사무원 | 조리원 | 위생원 | 관리인 | 사무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5 | 1 | 2 | 2 | 2 | 22 | 1 | 1 | 0 | 2 | 1 | 0 | 1 |
[주 · 야간 평 ·휴일 직원 배치 인력]
| 직원인력 / 부서 | 기획 · 총무팀 | 케어 · 복지팀 | 생활팀 | 근무교대기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평일 | 주간 | 4 | 10 | 3 | 3부 교대 (근로기준법 주 40시간 준수) |
| 야간 | 4 | ||||
| 휴일 | 주간 | 1 | 10 | 3 | |
| 야간 | 4 | ||||
비급여 항목
| 비급여 종류 | 내용 | 금액 | 단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식사 · 간식 재료비 | 식사조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용 및 간식비용 | 255,000원 | 30일 |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| 계약기간 |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만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등급 갱신일 후 판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함 |
|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|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함 |
| 신원인수의 의무 | 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1명이상 정하여야 하며, 어르신에 대해 발생하는 퇴소, 사망등 신원 인수의 책임이 있음 |
| 상해보험가입 |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선의의 실수로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며,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, 가스보험에 가입함 |
의료서비스 처리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