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입소방법 및 이용절차

1요양시설 입소상담 및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하세요.![]()

2장기요양인정 등급조사 및 등급판정(의사 소견서 제출)
공단 소속 직원이 어르신의 심신의 기능상태 방문조사후 요양등급을 결정 합니다.![]()

3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
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 명시된 장기요양인증서를 받습니다. (장기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)![]()

4아가페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및 서비스 제공(급여계약 체결)
시설을 방문하여 노인간호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입소를 결정하시면 해당절차에 따른 입소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입소합니다.입소이용대상
-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후 반드시 읍 · 면 · 동사무소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설과 보호자께 통보서가 도착하면 바로 입소 가능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가페 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(☎ 063- 856 - 1038)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