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 언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신 보호자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면회수칙 준수하에 대면면회가 한시적으로
가능하오니 받드시 면회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면회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받으시면 시설에 반드시 통보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* 아 래 *
1. 입소어르신과 보호자 양쪽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(접종확인서: 발급처 읍면동사무소, 스마트폰앱 쿠브앱등)
조건이 맞지 않거나 가족 중 일부가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비대면만 허용
2. 최소인원(4인이하)만 대면 허용(그 외 허용여부는 시설로 연락)
3. 면회 시 사전예약 필수(면회실 별도공간 활용 및 간격유지)
4. 면회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
5. 면회 시 음식, 음료는 섭취불가
6.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확진자 접촉하여 검사를 통보받은 경우 면회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