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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방역당국의 면회지침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요양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대면면회 허용 기준 및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 1. 기간: 4.30~5.22 2. 방법: 사전예약 접수(전화,문자 등) 3. 인원: 4인이하 20분 이내 4. 대상: - 미확진 어르신(비대면만허용) / 기확진 어르신(한시적대면허용) 5. 주의사항: (1) 대면면회 시 면회객 전원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확인(의료기관 등) (2) 대면면회 시 기 확진 면회객 전원 격리해제서(격리통지서 등) 확인[보건소, 의료기관등] (3) KF94마스크 착용, 발열체크 확인 (4) 면회시 음식물 섭취 불가 6. 면회시행안내문(별첨) 방역지침에 협조하여 주신 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.